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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자산업법

시행
2023.12.28
공포
2022.12.27 · 제19119호 · 일부개정
조문
72개

함께 보기: 종자산업법 시행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3.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4. 제4장 종자의 보증
  5.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6.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7. 제6장 보칙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종합계획 등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4조단체의 설립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4장 종자의 보증

제24조종자의 보증 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포장검사 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30조종자검사 등 제31조보증표시 등 제32조보증서의 발급 제33조사후관리시험 제34조보증의 실효 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36조의2무병화인증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제46조종자시료의 보관 제47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제48조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49조사용문자 제50조청문 제51조수수료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br>◇ 주요내용<br> 가. 종자관리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br> 나.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특정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br>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br> 라. 특정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br> 마. 특정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br> 바.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5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