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듣기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