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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종자산업법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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