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자산업법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