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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4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4 (Revocation of License to Manufacture Yeast Starter or Mash, etc.)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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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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