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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4.28>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국외이주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⑨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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