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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투표관리규칙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일 등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재투표일공고일 또는 일부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 또는 일부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재투표일 또는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0>]

시행 2025.6.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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