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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투표관리규칙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①투표인명부ㆍ투표 및 개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소청ㆍ주민투표경비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ㆍ제9장(투표)ㆍ제10장(개표)ㆍ제14장(선거에 관한 쟁송)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6.12.1>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29>

[제목개정 2022.11.10][제10조에서 이동 <2022.11.10>]

시행 2025.6.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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