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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30>

[전문개정 2017.11.24]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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