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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12.30>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 삭제 <2016.12.30>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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