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