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