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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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