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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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