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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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