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