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