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4(보수 및 수당)
①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