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문위원)
①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