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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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