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