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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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