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