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