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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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