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