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