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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23.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9월 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