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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2.27
공포
2026.2.27 · 제00003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의 일부 공급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