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