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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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