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