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