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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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