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2절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4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1. It잇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duties두티즈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It잇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has해즈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