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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1 (Matters to Be Stated in Bonds)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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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57 (2) 1 throughθ쓰r루 5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57 (2) 2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sale)세일

2. 채권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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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발행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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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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