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듣기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