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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4절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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