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제3조(공포)
(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공포일)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시행일)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신규제정]<br>◇제정이유<br> 개정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 부여로 각종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br>◇주요골자<br> 가. 규칙에는 전문을 붙이도록 하고, 전문의 내용규정<br> 나. 규칙의 공포수단 규정<br> 다. 규칙의 공포일 규정<br> 라. 규칙의 시행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