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0, 2024.2.6>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2.6>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2.6>
[제목개정 2024.2.6]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4.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2024. 1. 30.)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액을 규정하고 안건검토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 하는 등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가. 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br> 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명칭을 공명선거추진활동비로 변경하고 그 지급액을 규정함(제4조).<br> 다. 안건검토수당의 지급기준을 안건별 30만원에서 안건별 10만원으로 변경하고, 보고사항은 중요 정책 및 현안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제5조).<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