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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9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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