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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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