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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Arbitration Act, Article 37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39.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nderr렌더 a어 decision디시전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Enforcement엔f포스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by바이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3) A어 party파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is이즈 writtenr리튼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삭제<2016.5.29>

1. Deleted.딜리티드 <2016.5.29>

2. 삭제<2016.5.29>

2.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fixf픽스 a어 date데잇 forf포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or오 forf포 a어 hearing히r링 at앳 which위치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5)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only온리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7)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instance,인스튼스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sr러코즈 remainr리메인 in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instance)인스튼스 may,메이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is이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order오더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or오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execution엑서큐션 continue컨티뉴 upon어판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8)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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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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