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