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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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