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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3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concern컨선 thatð댓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ould우드 be비 performed퍼f폼드 unfairly언f페어리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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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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