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증거능력)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0 (Admissibility of Evidence)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07.12.21>
In summary adjudication procedures, Article 310, Article 312 (3), and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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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