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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7조(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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