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