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5 (Institutions Subject to Prior Consultation)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