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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성급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마.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3항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각 1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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