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해상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